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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병가규정은? 23조, 78조무급 유급 휴가

by LABOR 수달김수달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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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이가 저녁 먹는데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팩 하고 승질을 부리더군요.

    애가 요 며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민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잔소리를 심하게 했나 싶어서 한발 물러났지요.(코로나는 확실히 아닙니다. 개학하지 않아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누구나 아플 때는 매우 예민해집니다.

    하루는 아파서 결근하겠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사장이 월급에서 급여를 까 버리겠다는 말을 하면 짜증이 폭발해서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게 됩니다.

    정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고 싶은데...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 압권인 것은 그렇게 늦게 출근하면 오전이 다 가지 않았는데도 오전 반차로 처리해버린다고 연차에서 반차를 까겠다고 하면 뚜껑 열립니다.

    죽을 만큼 아파도 일단 출근하고 보는 직장인이 많죠.

    쓰러져도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쓰러져야 피보다 소중한 월급을 지킬 수 있는 현실이죠.

    참고 참다가 조퇴하면 그나마 월급을 무급 처리하지 않는 회사도 더러 있죠.

    아침부터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직장인들은 평일에 아플 때 어떻게 대처 하나요.

    출근은 해야 되고, 몸은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 있죠?

    보통은 연차나 반차로 휴가를 내서 처리하죠.

    그러다가 근로기준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한 번 찾아봤는데요.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을 알아보니...

    이것 참 깔끔하게 규정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병가 규정 없습니다.

    단순히 회사 자체 사규에 따른다고 합니다.

    회사의 사칙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 회사 쪽에 유리하게 되어있죠.

    노동법에서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또한 병가 기간은 얼마인지, 병가를 내면 그 기간에 급여는 나오는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전부 회사 마음대로의 재량입니다.

    공무원 병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대체로 이걸 따라 하는 회사도 많은 편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병가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미리 알아야 하겠죠??

    명문화된 사규가 없는 회사라면 선임이나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쓸 수 있다고 하니... 역시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병가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23조에서 병가로 인한 해고는 연 30일까지 병으로 인해 휴업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는 있습니다.

    또한 그냥 개인적으로 아픈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업무와 명백히 관련이 있어서 아픈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서 업무상 부상에 관해서는 병가 동안 요양비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법이 있어도 결코 기업들은 안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짐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좀 쉬려고 했더니, 

    "남자가 허리가 부실해서 어디다 쓰겠냐"

    면서 인신공격에 부아를 치밀게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회사 다닐 때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짐 옮기는 것은 프로그래머의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회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헐... 더러워서 걍 관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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