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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규정 정리

by LABOR 수달김수달 2024. 7. 4.

목차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규정 정리

    공무원 여러분, 가족 돌봄으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돌봄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덜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 대상: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공무원
    • 휴가 일수:10일 (유급 2~3일, 무급 7~8일)
    • 사용 조건:
      •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가족을 돌봐야 함
      • 동일 가족에 대해 연 1회만 사용 가능
    • 휴가 신청:
      • 서면으로 신청 (휴가 사유, 기간 등 명시)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첨부
    • 유급휴가:
      •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 3일 (최대 3일까지 자녀별 별도 계산 가능)
      • 부부공무원 모두 개별적으로 사용 가능

    2.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 대상: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공무원
    • 휴직 기간: 최대 연 90일 (연속 또는 분할 휴직 가능)
    • 사용 조건:
      •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가족을 돌봐야 함
      • 동일 가족에 대해 연 1회만 사용 가능
    • 휴직 신청:
      • 서면으로 신청 (휴직 사유, 기간 등 명시)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첨부
      • 소속기관장의 승인 필요
    • 휴직 기간 중:
      • 봉급 지급되지 않음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속 납부 가능

    3. 추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www.mpm.go.kr/mpm/info/hrFAQ/?mode=list&boardId=bbs_0000000000000125&category=cat5) 또는 근무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외에도 다양한 근무·휴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근무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소중한 시간,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편리하게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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