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직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및 제외 대상 안내

by LABOR 수달김수달 2023. 11. 1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및 제외 대상 안내

취업성공수당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취업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I 형과 II 형 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 종료일까지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만 인정 (단, 유예 기간 중 취업 시 인정하지 않음)
  • 근무 기간: 12개월 연속 근무 후 소급하여 신청 가능
  • 취업 방식: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뿐만 아니라 수급자 본인의 구직활동에 의한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지급 대상 기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지급 제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30시간 이상의 예산사업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대상)
  • 공무원(특정 경우 제외)
  • 취업성공수당 지급목적과 유사한 다른 사업 수당 수령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제출 서류

  •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 임금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민취업제도 신청 불가 대상

  • 이미 취업 중인 사람 (단, 불완전 취업자는 제외)
  • 근로능력이나 취업/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 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령 중이거나 지원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비용 지원 수당 수령 중이거나 지원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 매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 (I 유형 수급 자격 있어도 지급 불가)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재학/수강 중인 사람

키워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I 형 수급자, II 형 수급자, 취업활동계획, 취업지원 종료, 구직활동, 지급 제외 사항, 지급신청 서류, 신청 불가 대상,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중위소득 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