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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공무원 수당,규정,지침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 휴게시간

by LABOR 수달김수달 2021. 12. 14.

목차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및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내용입니다.

    회사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중인 분들은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일을 하실텐데요.

    이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무시간과 그에 따른 휴게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회사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고 정부 당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묘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저는 지금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및 연장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 등의 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하거나 최소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당 40시간까지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자면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까지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전화 대기시간 같은 것들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명하게 될 때는 연장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이지만, 칼같이 8시간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되면 추가 연장 근로 수당을 받게되는데요.

    통상시급의 50%를 할증해서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죠.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근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2~3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죠.

    바빠서 야근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11시까지는 어찌되었든 퇴근하세요~ 이럽니까?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할 거 다하고 가! 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발생하게 된 연장근로수당은 개인의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산출한 다음 여기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회사도 통상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죠.

    대충 지들 멋데로 책정해 버린 뒤에, 이런 저런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우기죠.

    그만큼 연장 근로수당은 회사에따라서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회사 내의 규정을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규정이 근로기준법이나 사회 통념과 확연하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회사에 압력을 가하는 올바른 근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하루중 근로시간이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8시간 근무제의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바로 이 휴게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최소 1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을 30분 혹은 40분과 같이 애매하게 책정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장이 몰라서 그런 것일테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말로 해서 통하지 않는 사람이니 얼굴 붉히면서 곱게 말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화목을 다지고 올바른 준법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끔 회사 내규에 "점심 식사후 사무실 대기" 와 같은 문구를 회사에 붙여 놓은 직장들...모두 민원 대상감입니다. 사무실에서 전화 대기를 하는 시간도 바로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그럴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법도 지키지 않았거니와, 하루 8시간으로 계산된 급여를 지급했다면, 1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도 미지급한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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