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시간 노동1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하루 21.5시간 노동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과 그 파장 연장근로 판단 기준의 변화 최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을 중요하게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기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루 단위에서 주 단위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논란 이번 해석 변경은 노동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루에 최대 21.5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지면서, 집중 과로가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