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 공무원 재해구호휴가 및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계산 공무원 재해구호휴가 및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계산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재해구호휴가는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계산 방법에 대한 규정도 공무원의 복지를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이 휴가는 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의 가족(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포함한 부모, 자녀)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장..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