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계산기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연초부터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을 당하면, 확 회사를 때려칠까?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라면, 퇴직할 때 1년 당 1월의 급여를 퇴직시에 받게 됩니다. 이를 퇴직금이라고 하죠. 이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래도 제법 목돈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개기다가 사장이 짜증나서 짤라준다면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겠죠? 스스로 그만둔다면 실업수당은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회사를 그만둘 고민을 할 때 과연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야될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모의 계산을 해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 잘 설명된 것을 참고하.. 2020.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