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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제 수당을 모두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한큐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제입니다.
포괄적임금제는 출퇴근시간이 불분명해서 명확하게 근로시간 산정이 힘든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이미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서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하는데요.
원래 하면 안되는 겁니다.
법에서도 안되는데, 포괄임금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니 안지켜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일반 기업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
특히 출퇴근시간이 뻔한 일반 사무직에도 포괄연봉제라는 명목으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포괄임금제에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건 사실 기업주들이 법을 공부하고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겐또로 지들 멋데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회사는 초과근로수당을 10시 넘어서 퇴근하면 1만원 지급이라던가, 휴일 근무시 4시간이상 근무하면 3만원 지급이라든지....(석촌동 제이넷)
대신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냥 일괄 3만원만 지급하더군요.
부천의 마이컴소프트라는 회사는 더욱 지능적으로 책정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모두 이미 연봉에 계산해서 포함해두었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즉 연봉 5천이라고 해서 계약을 하지만, 실제 연봉은 22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이미 제수당으로 지급함. 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1년에 야근을 6할 이상 해야만 하고, 6할미만으로 야근을 하면 기본급만 받고 나머지 수당 부분을 회사에 토해내라..뭐 이런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러니 법을 만든들 법이 지켜지겠냐고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제아무리 재정한들...이미 법률로 정한 근로기준법 상의 포괄임금제도 제대로 안지키는데...이걸 제대로 지키겠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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