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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by LABOR 수달김수달 2016. 6. 20.

목차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할 때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임금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기본급, 기타 수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예제

    아래 예제를 통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입사일자: 2006년 11월 2일
    • 퇴사일자: 2009년 10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1,600,000원
    • 월 기타수당: 140,000원
    • 연간 상여금: 5,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30,000원

    기간별 임금 및 수당

    다음은 퇴사 전 3개월간의 기간별 임금 및 수당입니다.

    • 2009.7.16 ~ 2009.7.30: 15일, 기본급 800,000원, 기타수당 70,000원
    • 2009.8.1 ~ 2009.8.31: 31일, 기본급 1,600,000원, 기타수당 140,000원
    • 2009.9.1 ~ 2009.9.31: 31일, 기본급 1,600,000원, 기타수당 140,000원
    • 2009.10.1 ~ 2009.10.15: 15일, 기본급 800,000원, 기타수당 70,000원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7.16 ~ 2009.7.30 15일 800,000원 70,000원
    2009.8.1 ~ 2009.8.31 31일 1,600,000원 140,000원
    2009.9.1 ~ 2009.9.31 31일 1,600,000원 140,000원
    2009.10.1 ~ 2009.10.15 15 800,000원 70,000원
    합계 92일 4,800,000원 420,000원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 5,000,000원
    • 연차수당: 300,000원 (30,000원 × 10일)
    • 3개월간 임금총액: 5,220,000원 (기본급 및 기타수당 합산)
    • 상여금 가산액: 1,250,000원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30,000원 × 10일) × 3/12)
    • 1일평균임금: 71,141원 (5,220,000원 + 1,250,000원 + 75,000원) / 92일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금 = 6,315,008원 (1일 평균임금 71,141원 × 30일 × (1080일/365일))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중요한 보상금으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임금 수준,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예제를 참고하여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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