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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할 때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임금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기본급, 기타 수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예제
아래 예제를 통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입사일자: 2006년 11월 2일
- 퇴사일자: 2009년 10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1,600,000원
- 월 기타수당: 140,000원
- 연간 상여금: 5,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30,000원
기간별 임금 및 수당
다음은 퇴사 전 3개월간의 기간별 임금 및 수당입니다.
- 2009.7.16 ~ 2009.7.30: 15일, 기본급 800,000원, 기타수당 70,000원
- 2009.8.1 ~ 2009.8.31: 31일, 기본급 1,600,000원, 기타수당 140,000원
- 2009.9.1 ~ 2009.9.31: 31일, 기본급 1,600,000원, 기타수당 140,000원
- 2009.10.1 ~ 2009.10.15: 15일, 기본급 800,000원, 기타수당 70,000원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09.7.16 ~ 2009.7.30 | 15일 | 800,000원 | 70,000원 |
2009.8.1 ~ 2009.8.31 | 31일 | 1,600,000원 | 140,000원 |
2009.9.1 ~ 2009.9.31 | 31일 | 1,600,000원 | 140,000원 |
2009.10.1 ~ 2009.10.15 | 15 | 800,000원 | 70,000원 |
합계 | 92일 | 4,800,000원 | 420,000원 |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 5,000,000원
- 연차수당: 300,000원 (30,000원 × 10일)
- 3개월간 임금총액: 5,220,000원 (기본급 및 기타수당 합산)
- 상여금 가산액: 1,250,000원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30,000원 × 10일) × 3/12)
- 1일평균임금: 71,141원 (5,220,000원 + 1,250,000원 + 75,000원) / 92일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금 = 6,315,008원 (1일 평균임금 71,141원 × 30일 × (1080일/365일))
기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중요한 보상금으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임금 수준,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예제를 참고하여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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