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옛날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쌓아두고 있으면 자꾸 회삿돈처럼 쓰고 싶은 유혹이 있어서, 그런 유혹을 떨치려는 일환과,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가 쿵작이 맞아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관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습의 폐단이 지적되자 정부에서는 중간정산을 까다롭게 바꾸었는데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법적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중간정산 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총7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퇴직급여의 유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다음 6가지 사유는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퇴직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중간정산 인정되는 공통 사유:
-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마련,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의 재난이라는 사유를 충족할 때 공통적으로 퇴직급여를 재직 중에 정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급여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퇴직금은 이럴 때도 중간정산할 수 있어요.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3가지 추가 사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인정되는 추가 사유(퇴직금제도 한정):
- (임금피크제 시행)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거나 주 52시간 근무제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받는 퇴직금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유들은 퇴직금제도에서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적 규정 및 사유들을 잘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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