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취업한 회사가 알고 보니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기업이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1년에 두 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찾기가 쉽지 않아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은 임금 등 체불로 인한 유죄 인정 2 회 이상, 체불총액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자 리스트 바로가기
상습체불자 정보 공개에서 공개되는 개인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 노동관서 게시판, 민간포털 등에 정보가 연계됨으로써 해당 기업이나 사업주의 구인활동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용방법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리스트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의 가나다순 또는 체불임금 고액 순로 보기가 가능하고 원하는 연도(2014 년부터 ) 별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을 할 경우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장명과 지역, 업종을 선택한 후 검색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직업,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Pinterest 주식 핀터레스트 주가 4월에 10% 이상 하락한 이유 (0) | 2021.04.29 |
---|---|
일본 후생성 코로나 19 감염자 결근시 유급휴가 대체 혹은 무단결근처리 노동안전위생법 제68조 무시 (0) | 2020.02.13 |
2020 sk 임원 인사 명단 에스케이텔레콤 sk하이닉스 승진. 삼성은 언제? (0) | 2019.12.03 |
2020 GS 칼텍스 임원 인사 명단 (0) | 2019.12.02 |
2019년 전국 의대 순위 QS University Ranking 한국 랭킹 기준 (0) | 2019.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