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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개정 내용 (2024년 7월 23일 기준)

by LABOR 수달김수달 2024. 7. 23.

목차

    연차휴가 개정 내용 (2024년 7월 23일 기준)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및 사용

    • 개정 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 개정 후: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1개월 근무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연차휴가 소멸

    • 개정 전: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었지만, 2년차 이후에는 소멸되었습니다.
    • 개정 후: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는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 다만, 3년차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2년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차례대로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3.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 대법원 판결: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 계약 기간제 근로자도 1년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1다62916 판결)
      • 이는 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달랐습니다. 과거 해석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개월 근무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발생시켰지만, 총 발생 연차휴가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 현재 상황: 아직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반영된 법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는 판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지급 기준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기타

    • 2020년 5월 2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매년 5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이월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62조)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근로기준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법원 판결: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주의: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관련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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