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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공무원 수당,규정,지침

2020년 공무원 호봉표 2020 대통령 연봉 국무총리 월급

by LABOR 수달김수달 2019. 12. 30.

목차

    2020년 공무원 호봉표 분석

    2020년에는 공무원의 보수가 2.8%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공무원 호봉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 현황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무원 보수는 각각 3.8%, 3%, 3.5%로 안정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는 인상률이 각각 2.6%, 1.7%로 낮아지면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2.8%의 인상률이 권고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2015년~ 2017년의 각각 인상률은 3.8%, 3%, 3.5%로 모두 3%대였지만 2018년 2.6%, 2019년 1.7%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이 안된 측면이 있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이 2.8%로 정해진 공무원 봉급 인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봉 변화

    2020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천91만 4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7천901만 5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부터 차관급까지의 연봉은 각 직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부총리. 감사원장은 1억 3천543만 5천 원, 장관급은 1억 3천164만 원, 인사혁신 처장. 법체 저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1억 2천974만 원, 차관급은 1억 2천784만 5천 원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연봉은 인상분 반납을 반영하고, 2019년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을 반영해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연봉은 2019년도 2억 2천629만 7천 원에서 내년 2억 3천91만 4천 원으로 461만 7천 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호봉별 연봉 산정

    호봉별로 연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63만 7000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약 44000원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한, 7급은 187만 원, 5급은 253만 원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등급이 높아질수록 연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간 연봉 차이

    공무원의 등급에 따라 연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급과 7급의 경우 약 24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며, 9급과 5급의 경우 9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10호봉의 경우 9급과 7급이 5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공무원은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수당이 함께 더해져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수당은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나뉩니다.

    실비변상 등 명목으로 월 13만 원의 정액급식비와 직급별 보조비로 최소 11.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외 월봉급의 60%가 명절휴가비로 지급이 됩니다.

    2020년 공무원의 수당과 봉급

    2020년, 공무원들은 봉급표에 명시된 월급에 여러 가지 수당이 더해져 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공무원의 월급을 상당 부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요한 수당으로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직급별 보조비 등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연가에도 보상비가 지급되며 이러한 각종 수당을 합친다면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더 높습니다.

    상여수당

    • 공무원들은 성과에 따라 상여수당을 받습니다. 등급에 따라 평가점수를 토대로 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공무원들이 많이 받는 수당 중 하나입니다.

    가계보전수당

    • 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계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수당

    •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직급별 보조비 등의 다양한 수당이 있으며, 이들은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지급됩니다.

    비상근무수당 인상

    • 2020년에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중요직무급 신설

    • 업무의 중요성과 난도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추가로 중요직무급을 지급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

    •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인상되었습니다. 육아에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봉급 안정성

    • 공무원은 안정적인 봉급과 수당을 통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합니다.

    2020년의 공무원 봉급표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수당과 봉급은 안정적이며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희망하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월 6만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인상됩니다. 현재는 상항선을 150만 원을 두고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 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 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 봉급과 안정적인 수당, 정년까지 보장되면서 근무 환경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힘들기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꿈의 직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약

    2020년 공무원의 보수는 2.8%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봉이 조정되었으며, 등급에 따라 연봉이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Reference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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