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8조1 퇴직금 지급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관련판례 사례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2018.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