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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지급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by LABOR 수달김수달 2018. 7. 15.

목차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 지급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관련판례 사례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제도 설정 및 관련 판례

    1. 퇴직금제도 설정
      • 사용자(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2. 미리 정산하여 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요구할 경우,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 방법

    • 평균임금
      •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입니다.
    • 평균임금의 중요성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일반적으로 매달 월급이 일정한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야근수당을 포함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이 중요해집니다.

    결론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절한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적절히 요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인 의무이며, 평균임금의 산정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정확한 계산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키워드: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고용주, 근로자, 제도 설정, 정산,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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