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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근로기간]÷365
이때,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과 근속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에는 몇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예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아래는 퇴직금 계산의 예제입니다:
- 입사일자: 2006년 11월 2일
- 퇴사일자: 2009년 10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기본급: 1,600,000원
- 월기타수당: 140,000원
- 연간 상여금: 5,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30,000원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기간별 임금
기간별로 월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확인합니다.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09.7.16 ~ 2009.7.30 | 15일 | 800,000원 | 70,000원 |
2009.8.1 ~ 2009.8.31 | 31일 | 1,600,000원 | 140,000원 |
2009.9.1 ~ 2009.9.31 | 31일 | 1,600,000원 | 140,000원 |
2009.10.1 ~ 2009.10.15 | 15일 | 800,000원 | 70,000원 |
- 평균 임금 산정
- 연간 상여금 총액: 5,000,000원
- 연차수당: 300,000원 (30,000원 × 10일)
- 3개월간 임금 총액: 5,220,000원 (기본급과 기타 수당 합계)
- 상여금 가산액: 1,250,000원 (연간 상여금 × 3개월 / 12)
-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연차수당 × 연차수당 일수) × 3개월 / 12)
- 평균 임금: 71,141원 ((5,220,000원 + 1,250,000원 + 75,000원) / 92일)
-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6,315,008원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이상으로 예제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보와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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