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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의 개념.

by LABOR 수달김수달 2019. 2. 17.

목차

    이제 벌써 3월이 목전인데 이 시점에...제 남은 연차 갯수가 5개 밖에 안남았네요.

    2월까지만 해도 7개로도 허걱 싶었는데, 그새 2일을 더 써 버렸네요. 

    이래저래 쓰다보니...5개 밖에 안남아서 앞으로 아끼고 아껴야 여름휴가 다녀오고 겨울 12월에 스키 타러 가겠죠?

    오늘은 연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뭐 연차 갯수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연차 갯수가 15개로 정해져 있다 한들..(우리회사는 법대로 하지 않고 있지만) 저도 회사가 법을 안지키는 만큼 저도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회사에서 제 연차가 13개라고 알려주고 매달 몇 개 남았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아껴서 똥 될꺼...내년 거 땡겨다 쓰라죠.

    어차피 퇴사할 때 못챙겨 받을 것이니까요.

    무슨 얘기냐구요?

    예컨데, 제가 내년에 연차를 한 번도 안쓰고 있다가 갑자기 12월 15일에 욱해서 사표쓰고 퇴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가정해보죠.

    저는 내년에 근무해서 발생하는  11개월 보름치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지 못한다입니다.

    위 가정에서 가정 조건이 제가 내년에 연차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연차를 내년에 소진해야 하는데 그건 15개가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11개월 보름을 근무한 2020년도에 발생할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받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웃깁니다.

    법이 틀려 먹어서 그렇거든요.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바로 "1년간"이라는 문구가 근로자들에게 걸림돌입니다.

    12월 15일 퇴사자는 1년간 근무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60조의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제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의 개념에서 11개월 15일을 근무했으니 1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60조 2항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일뿐 계속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입니다.

    노동부도 행정해석 상에서 

    1년 3개월 근무한 자의 휴가는 1년 근로에 대한 휴가 뿐이며 잔여 3개월의 연차 부여 의무는 사업장에서 특별히 사칙으로 정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회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럴 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잔여월을 비례해서 정산하는데 

    휴가는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이 잘 못된 것이고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죠.

    그럼 말이죠.

    예컨데 입사하고 8달 만에 때려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직원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8일치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주의할 점은 조건 자체가 8달만에 라고 했으니 8달 만근이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8달이 안되어서 퇴사했다라고 말이 되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 7달을 근무한 셈이니 이 경우에는 7일치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막 혼란스러울 겁니다.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의 개념.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의 개념.

    입사한지 1년이 안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느냐?

    네 쓸 수 있습니다.

    단, 내년에 쓸 연차를 당겨 쓰는겁니다

    예컨데, 2015년 7월3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015년에 총 5개의 연차가 생겼겠죠?

    그러면 2016년에 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연차는 5개입니다. -_-;;

    그런데 2015년 12월에 우간다에 스키타러가겠다고 4일 휴가를 썼어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2016년 휴가가 1일 밖에 안남습니다.

    아니 4일이나 휴가 썼으니 12월에는 만근 아니지 않느냐? 따지지 마십쇼.

    휴가도 근무입니다.

    괜히 유급휴가입니까?

    돈 주고 쉬라고 하는 날이니까요.

    정당하게 빠져도 출근한 셈 치는 겁니다.

    아무튼 1년 미만 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면 다음해 휴가가 줄어 든다는 것이죠.


    그럼 2019년에는 휴가를 1일만 쓰고 말거냐?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많죠.

    2020년거 땡겨다 쓰면 됩니다.

    2019년에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2020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생길테니, 사이좋게 나눠쓰죠 뭐.

    2019년에 7개쓰고 2020년에 8개 쓰고^^;

    2021년부터는 제대로 쓰던지...

    그런데 저 같으면 다 땡겨쓰고 퇴사할 때 홀가분하게 퇴사하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5개 밖에 안남은 연차지만 12월까지 한 10개쯤 쓰렵니다.

    물론 회사마다 틀립니다.

    마냥 땡겨쓸 수는 없어요.

    우리회사는 땡겨쓰기가 인정되지만, 결근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죠.

    까짓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근처리래봐야 유급이 아닌 무급휴가인 셈인데요.

    어차피 우리회사 연차수당은 사장이 마음데로 정한 금액인 급여차이하고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연차보상수당이 3만원입니다.

    노가다판 하루 일당도 안되는 돈을 연차보상수당이라고 정한 악덕업주 actR죠.


    그러니, 무급으로 까봤자 꼴랑 3만원 까야 합니다.

    월급을 일할로 나눠서 까는 순간...노동부 민원 및 경찰 고발 들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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