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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인데 춥지 않은 겨울입니다.
온도는 춥지 않지만, 마음이 추우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포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60조에서는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가 80% 이상 개근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 2년에 1일씩 가산 / 즉 1년찍으면 15, 2년 15, 3년 16.. 상한은 25일
2. 근속연수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개근한 1년 이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
3.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은 1년, 이후 소멸
4.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으로 봄
연차미사용수당의 의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이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월급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휴가일수를 다 쓰지 않았을 때는 그 일당 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겠죠?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의 계산은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 3개월의 역일수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이 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에는 보통 '마지막 3달치 평균임금'만을 계산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평균임금'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포함을 해야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예를 들어, A가 만 1년을 다니고 퇴사할 경우 만 1년이 되는 순간 연차 15개, 만 1년 미만일 때 최대 11개까지 해서
A가 1년만에 퇴사하더라도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 때는 퇴직금에 미지급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ii)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 : 퇴직 전에 이미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
B라는 사람이 만 4년을 다니고 퇴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년차, 3년차 때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 전에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역일수로 나누니 연차미사용수당 전액을 그대로 산입한다면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3/12를 곱해서 포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포함해서 받아내기도 애매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들 소액이고, 우리나라의 x소기업들은 국경일은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근로기준법61조를 괴랄하게 악용해서 연차수당 미지급을 정당화하기 때문이죠.
연차수당을 제대로 주던 회사라면 처음부터 퇴직금 산정에 이런것도 포함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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