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력적 근무제1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 서론 2018년은 근로기준법 역동의 해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 5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문제로 인해 대서특필되고 대립이 심화되어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로 포괄 연봉제와 야근수당 문제로 논란이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란? 탄력적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정에 유연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으로만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와 그 문제.. 2020.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