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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

by LABOR 수달김수달 2020. 2. 28.

목차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

    서론

    2018년은 근로기준법 역동의 해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 5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문제로 인해 대서특필되고 대립이 심화되어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로 포괄 연봉제와 야근수당 문제로 논란이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란?

    탄력적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정에 유연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으로만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와 그 문제점

    근로기준법 탄력근무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주당 40시간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증가한 시간으로, 야근수당을 포괄 연봉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더 많은 야근을 요구하면서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회사 운영을 어려워하며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반발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무제 확대와 개선사항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가 주52시간 탄력근무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근로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건업 운수업과 같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업종에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대 이유를 고려하여 임금 보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탄력 시간제를 시행하려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서면합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불법적인 야근과 임금 노동자의 고용상 불공정한 조건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는 근로자와 기업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탄력적 근무제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적절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와 기업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과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는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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