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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로서는 사실 연차 개념이 없다. 한 곳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면 나름 연차 보장을 받게 되지만, 프리랜서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란 쉽지 않다.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의 비애다. 물론 프리랜서다 보니, 프로젝트 간에 일정 차이에서 충분한 휴식기를 갖거나, 여행을 다니는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만약 프로젝트 기간이 여름휴가 기간을 포함한다면 어떨까? 예컨대 6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프로젝트라면 사실상 프리랜서 개발자는 여름휴가를 가기 애매하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를 보장받을까?
사실 이 시즌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이다.
답은 당연히 여름휴가도 연차에 포함된다.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냥 연차를 여름에 쓰면 그게 여름휴가인 것이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여름휴가 조항을 별도로 넣는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 여름휴가뿐만 아니라 경조사 휴가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회사 복지가 좋다면 근로기준법 경조사휴가 규정 없는 것과 별도로 사규로 정해서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할 뿐이다.
프리랜서 근로자는 어떨까?
사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법적 지위가 근로자라기보다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사업자기 때문에 사실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된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개발자 계약 시 기간을 명시할 뿐 휴무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it 쪽의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갑과 을로 계약하는 경우가 아닌 갑-을-병-정 어디쯤의 회사와 계약해서 갑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을이 되었건 병이 되었건, 협력업체의 휴가 규정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필자도 다음 주부터 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데, 8월 중순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이미 가족들과 약속이 되어 있어서 계약업체에 이미 통보를 했다.
"8월 중 이틀 휴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어렵다"
업체가 수용했고, 필자는 그렇게 여름휴가를 다녀오게 될 것 같다.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안 받아들여질 것도 없을 텐데 우리 을들은 늘 미리 쫄아서 눈치를 보고 피하니 갑이 늘 갑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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