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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월 226시간?

by LABOR 수달김수달 2018. 6. 27.

목차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월 226시간?

    직장인이라면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퇴근시간이죠.

    근로자들이 하루에 법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다들 잘 알다시피 8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법에 의해 4시간마다 30분은 쉬는 시간을 주도록 정해져 있어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죠.

    그렇게 주어지는 1시간 휴게시간의 대부분이 점심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9시간을 있게 되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잡히는 것이 바로 점심시간 1시간 덕분이죠.

    이렇게 8시간씩 주당 5일 근무를 하면 주 40시간 근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시간 계산이 왜 중요하냐면 근로자가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가 할증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월급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월급으로부터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월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계산해 보니, 월근로시간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09시간.

    그런데 간혹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찾다 보면 연관검색어로 226시간 계산이 따라 나옵니다.

    209시간은 현재의 주 근로시간 40시간 즉 주 5일제 강점기의 노동시간 계산방법입니다.

    반면에 이 이전 시대인 주 44시간 시절의 월근로시간 226시간 계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위 식에다가 40시간 대신에 44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44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25.95시간.

    약 226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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