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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폐지

by LABOR 수달김수달 2018. 2. 1.

목차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폐지: 직원과 사업주의 입장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는 직원과 사업주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의미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여러 가지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폐지로 인해 기본급은 단독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포괄임금제에서는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야근이 있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직원의 입장

    1. 급여 변화: 이번 변경으로 인해 직원들은 기본급만 받게 되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근이 많은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퇴직금 산정: 또한, 퇴직금 역시 평균임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고 퇴직금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3. 수당 변화: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기존에 받던 다양한 수당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근 수당 등이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마다 상이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

    1. 인건비 증가: 사업주들은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야근 등의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경영 여건: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이러한 인건비의 상승이 회사의 경영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정책 대응: 사업주들은 이번 변경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폐지는 직원과 사업주 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들은 인건비 증가와 경영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변화, 직원과 사업주 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번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연봉, 야근 수당, 퇴직금, 인건비 증가, 경영 여건, 대응책 마련, 직원, 사업주

    Reference:

    그냥 지금처럼 칼퇴하면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주면되는건가요?

    임금보전법 관련하여 보호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왠만하면 회사에서 기본급에 포함해서 보전 해 줄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 야근이 많은 회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기본급에 포함해서주면

    통상임금도 상승되어 연차수당등도 함께 상승되는거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지...뭔가 복잡하네요

    저흰 연차수당은 없는데....

    통상임금이 오르면서 관련 있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퇴직금이 관련 있으려나요?

    미사용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기준으로 산정되기때문에 퇴직금이 상황에따라 아주약간 오르겠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통상임금 일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산정하나 평균임금<통상임금 일경우는 극히 일부의 상황일거에요(휴직등). 그외 통상임금 적용하는 수당은 기억이 잘안나네요.

    그냥 본봉에 다 더해서 나올꺼 같은데요 - -;

    야근 할때 야근 수당 안 줄려고 애초에 예를 들어 그냥 1억의 연봉을 7000 기본급 + 3000 수당 같은 식으로 요식적으로 책정해 놓은 곳이 대부분 입니다. 금지되면 원래대로 기본 연봉 1억 + 야근시 별도 수당의 형태로 변경되겠죠

    그렇게 되야겠죠 ㅎㅎ

    실제 야근이 잦은 직종의 경우는 변수가 있겠네요.

    업주 입장에선 +@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니..

    전 기본급이 40%정도.........

    비율이 낮군요

    저도 그런형식인데.. 전 시급제라 40시간 넘어가는 부분은 시급으로 주는데.. 어찌될지몰것네요.

    윗분말대로 본래 연봉을 보전해준다고 하면.. 연봉을 안올려주겟네요 ㅠ.ㅠ 삶은 비슷할듯

    애초에 기득권들 노예들 부려먹기 편하라고 만든 법이죠

    노동자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거라 강제 하게 되면 위헌일거 같네요.

    기존 포괄임금을 기본급으로 해주고 연장 근무 발생한 만큼 해주면 좋겠지만 글쎄요..

    회사가 바보겠습니까? 이리되면 진짜 야근을 시키던지 아님 월급이 줄꺼 같아서 겁나네요 경기도 안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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