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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기계 끼임 사고사 비명 안 지르면 지병에 의한 자연사 회사 책임 없음 2심 판결 회사 무죄

by LABOR 수달김수달 2017. 10. 3.

목차

    기계 끼임 사고사 비명 안 지르면 지병에 의한 자연사 회사 책임 없음 2심 판결 회사 무죄

    2017년 2월 1일, 한 근로자가 일 중에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판단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결론적으로 기계 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지병에 의한 자연사로 판단되어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계 끼임 사고사 비명 안 지르면 지병에 의한 자연사 회사 책임 없음

    2017년 2월 1일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일하던 중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람 압박하며 찌그러진 기계⋯ 1심 재판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호 판결했으나 2심 판사는 자연사라고 판결? 일하던 도중에 기계에 끼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의 배상 판결이 책임 없음으로 판결 났다. 한 근로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단지 비명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사가 아닌 지병에 의한 자연사라고 판결한 것이다.

    사망 장소 cctv 없음. 원칙상 기기를 멈추고 2인 1조로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2심 판결 : 비명 없던 거 보니 사인은 기계 때문이 아니다. 아마 심근경색 같은 지병으로 쓰러진 탓에 비명을 못 지른 것일 거고, 사망자는 고도로 숙련된(5년) 기술자이므로 기계에 끼였을 경우 (능숙하게) 정지 레버를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기기에 끼기 전에 사망을 했을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2인 1조 근무 안 지킨 건 사망자 잘못.(엥?)
    고로 회사는 아무 잘못 없으니 무죄. 탕탕탕.

    이런...

    사건 개요

    2017년 2월 1일, 한 근로자가 근무 중인 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근로자의 유족들로부터 배상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증거들을 토대로 1심 재판부는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로 사고를 판단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사의 항소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심 재판과 판결

    2심 재판에서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가 다시 한번 세밀히 조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사 판정: 사망자가 사고 당시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악과 고통에 대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기술자로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에 끼인 상황에서 정지 레버를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근무 규칙의 준수: 회사는 기계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망자의 근무 태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판결의 논란과 사회적 반응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기계 작동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사망자의 개인적인 책임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기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과 사고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환경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과 근로자의 안전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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