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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연차수당 및 발생기준

by LABOR 수달김수달 2018. 7. 12.

목차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연차수당 및 발생기준

    한해의 절반이 지나면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름휴가철이면 그렇죠. 바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월차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휴가 문제는 그 자체는 매우 심플한 문제지만 현실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 때문에 법대로만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의 근거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의 근거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 연차와 관련된 근기법규정은 근로기준법 60조에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급휴가가 연차입니다. 이 개념은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을 한 것처럼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연차의 발생기준 문제

    연차의 발생기준 문제에서 흔히 간과되고 중소업체의 사업주들이 마음데로 하는 부분이 바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와 1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한' 연차 휴가의 부여와 유급휴가 미사용 시 보상하는 수당인 연차수당의 문제입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연속해서 일한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주로 한 해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의 부여는 근로자가 휴가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연차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

    입사 후 1년 미만 근속기간의 근로자도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발생된 휴가는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7월에 여름휴가를 가고자 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칙적으로는 당해에 쓸 휴가가 없지만, 내년에 쓸 휴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해 2018년 4월 1일 입사자는 2019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9일이지만, 2018년 7월 여름휴가로 3일을 당겨 쓰게 되면 2019년에는 6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사로 발생하는 문제점

    1. 퇴사 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입사해서 6월 30일 퇴사하는 근로자는 적립된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 일부 연차 사용: 만약 퇴사 전에 3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3일 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세규모의 주먹구구식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이런 "1년 미만 근무 퇴사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연차 휴가와 연차수당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연차 휴가와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 휴가의 잔여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문제

    1. 연차수당 지급 기준
      • 최초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합니다.
      • 이후 근속기간이 3년, 5년, 7년이 지날 때마다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속연수가 3년이면 16일, 5년이면 17일, 7년이면 18일로 휴가가 늘어나야 합니다.
    2. 연차휴가와 수당
      • 연차휴가는 매년 새로 발생하며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수당을 받은 경우 해당 휴가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해에 추가 휴가를 받을 수는 없지만,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장과 신고

    • 법에 따르면, 임의로 12일의 연차를 지급하는 등의 회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15일에 비해 임의로 3일이 적은 만큼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가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고용주가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신고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문제

    1. 퇴직하는 해 발생한 연차수당
      • 퇴직하는 해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환산해서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은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과 별개의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2019년 1월 15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018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지 못했으므로, 2018년 남은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과 2019년에 새로 발생된 연차인 15일 치의 연차를 수당으로 전환해서 정산받아야 합니다.
      • 회사에 따라 퇴사월에 따라 연차를 일할 계산해서 수당으로 정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1월 1일에 퇴사하는 직원에게 해당 연도 휴가가 없다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차는 지난해의 근무에 대한 보상이므로, 올해 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치 이상의 권리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와 관련된 주요 사항

    • 청구권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3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기간으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 재직 중에 사장의 갑질 등의 이유로 인해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후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3년 이내 청구 가능: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 이내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과 차이나는 일에 대한 신고와 청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 등의 형태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며, 이는 퇴사 후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적기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불공정한 행동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근로환경의 개선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 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와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휴식과 보상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는 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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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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