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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관련) feat 노동법 - 이산이 아닌가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가~

by LABOR 수달김수달 2021. 9. 6.

목차

    노동법 -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관련)

    퇴직금이라고 불리우는 퇴직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다루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근로기준법"상에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제13조 "임금채권 우선 변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언급된 퇴직금의 우선변제의 기준 이외에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아닌, 또다른 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 34조 역시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의 법조항 내용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데로 따라라~ 라는 것 뿐이다.

    동법 제 37조에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등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라고 되어 있다.

    퇴직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면 노동법중에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전부개정]

    www.law.go.kr

    딴 산으로 가기 전에 안구 정화부터 하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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