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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by LABOR 수달김수달 2023. 8. 30.

목차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이해해야 할 사항들

    소개

    여름 휴가를 맞아 연차 사용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자제하라는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문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Q. 육아휴직 사용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상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Q. 제가 바빠서 연차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무엇보다, 올 여름도 코로나 19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성수기를 피해서 2회 이상 분산 휴가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상으로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소홀히 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연차휴가, 육아휴직, 근로자, 코로나 19, 분산 휴가, 금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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