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이해해야 할 사항들
소개
여름 휴가를 맞아 연차 사용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자제하라는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문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Q. 육아휴직 사용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상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Q. 제가 바빠서 연차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무엇보다, 올 여름도 코로나 19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성수기를 피해서 2회 이상 분산 휴가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상으로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을 소홀히 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워드
연차휴가, 육아휴직, 근로자, 코로나 19, 분산 휴가, 금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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