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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계산 퇴직금 포함시 최저임금 이하 고용노동부 포괄적연봉제 폐지?

by LABOR 수달김수달 2023. 10. 13.

목차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계산 퇴직금 포함 시 최저임금 이하 고용노동부 포괄적연봉제 폐지?

    얼마 전에 또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이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만지작거리는 장난감 같은 거죠. 폐지될 듯 되지 않고, 불법과 합법의 미묘한 헷갈림 속에 있는 제도죠.

    2017년 11월 17일에 고용부에서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재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라고 합니다.

    2023년인 오늘날에도 포괄 연봉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이 지침이라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들 이 제도를 얼마나 지킬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발표 이후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 원칙을 철회

    실제로 2018년 6월에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 원칙을 철회했습니다.

    어차피 대법원의 포괄임금제 판례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해왔죠.

    그나마 포괄임금제 적용에 관한 조건은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요하고 있긴 합니다.

    가혹한 야근 등으로 인한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노동자 편을 들어주고 있긴 합니다.

    기업들의 악덕 갑질의 일환인 포괄적 연봉제를 법으로 제한한들 갑의 위치라서 저지르는 악덕 갑질인데 근절될지 의문입니다.

    사실 이 정도 포괄 연봉제를 구직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힘들죠.

    또한 지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크게 개선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자화자찬했었는데 구라만 친 거죠.

    원래 원칙대로라면 포괄임금제라는 것 자체가 일반 사무직 업장에서는 적용하면 안 되는 제도죠.

    그걸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해온 주제에 가이드라인으로 못하게 한다고 개선했다며 히히낙락 하는 꼴이라니 우습기 그지없었던 해프닝이었죠.

    포괄적연봉제 폐지를 제대로 하려면, 지도지침 따위나 개선해서 될 것이 아니라 위반 업장에 대해서 징벌적인 과태료와 업주 구속 및 징역 등의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처벌 없이 업주들이 지침이 있으니 따라라 한들 따를까요?

    법도 안 지키는데 말이죠.

    사실 영세 ㅈ소기업들의 경우 주먹구구식 경영과, 어설피 들은 근로기준법 지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법령을 해석해서 고용주 마음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분명히 근로계약 체결 시 자세한 근무형태, 법정근로시간 초과 연장, 야간 근무,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된 것에 대해서 편의상 퉁~치는 계산을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 및 휴일 근로를 미리 산정한 상태서 진행돼야 하지만, ㅈ소기업들은 절대로 이런 산정을 해 두지 않습니다.

    하면 하는 대로 되면 되는대로 근로자를 노예처럼 부릴 뿐이죠.

    특히 이게 IT기업들이 심합니다.

    나름 대기업이라는 카카오나 넥슨 같은 게임 회사들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근기법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IT기업들은 '프로젝트가 완료되는데 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힘드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런 말 같잖은 소리로 포괄임금제를 강요합니다.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발한다면?

    "응 너 가~ 너 말고 쓸 사람 많아~"

    이런 식이죠.

    포괄임금제상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얼마나 안 쉴지 모르니까, 그냥 임금에 포함한 거로 칠게~'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쉬는 게 목적입니다.

    직장인들이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 연차를 쓰는데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실 포괄임금제 상에서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단 하루도 휴가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또 쓰게 해주는 편이죠?

    그럼 15일 연차를 가진 근로자가 20일의 연차를 쓰면요?

    포괄임금제니까 써도 되잖아요? 안 돼요? 써봐요~ 뭐 어쩔 거야~

    이걸 급여에서 차감하면 그땐~그땐~ 임금체불로 신고합니다~

    또한 포괄적임금제 퇴직금 포함 시 포괄임금제 최저임금이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연단위의 연봉으로 퉁~치니까 이게 금액이 커 보여서 근로자들이 아앗 하는 사이에 사인하고 계실 텐데...

    자세히 계산해 보면, 연차수당 떼고,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시간 할증 계산해서 떼고, 퇴직금 떼고 계산해보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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