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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세금 경제

2018년 근로소득세율 vs 2018 종합소득세율 구간 비교 & 2018 갑근세 조견표.xlsx & 법인세율

by LABOR 수달김수달 2018. 7. 25.

목차

    2018년 근로소득세율 vs 2018 종합소득세율 구간 비교 & 2018 갑근세 조견표.xlsx & 법인세율

    2018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7년 소득을 모두 종합 계산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신고해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일로 보통 5월에 다 해 보셨을텐데요. 근로소득자들이 1월에 연말정산을 한 것 처럼 사업자들은 종소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매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셈이랄까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오납을 정산한 뒤에 환급을 받거나 더 내게 되는데 반해서, 사업자들의 연말정산이랄 수 있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통해서 더 낸 세금과 덜 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월에 또 하는 것은, 내년 즉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몫돈 내기 힘들까 봐 국가가 신경(?) 써 주는 척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일이죠.

    1년에 한 번하는 것이라면 돌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겠지만, 사실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에, 전년 11월에 이미 중간예납한 종합소득세 중에서 더 냈다면,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8 종합소득세율과 근소세율, 법인의 세율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죠.

    2017년 귀속분 종소세율은 위와 같습니다만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종소세는 개인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나, 금융 이자 소득, 주식 배당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을 통해 수입이 생긴 것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것이죠.

    2017년에는 5억 초과구간이 신설되어서, 5억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40%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계단식 구조를 가집니다.

    종합소득세율 역시 계단식으로 세율 구간이 나뉘어 있는데요.

    총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최종 연간 소득에서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2017년 경비를 제한 소득이 2500만 원이라 가정하죠.

    그런데 2500만원의 15%인 375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200만 원까지 6%인 72만 원과 1200만 원 초가 2500만 원까지의 1300만 원에 대해 15%인 195만 원을 더한 267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1억5천1만원의 소득을 벌어 들인 사람의 세율구간이 38%라고 해서 5700만 원이나 종소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38%의 세금이 계산되는 것은 1억 5천을 초과한 1만 원에 대해서만 38%가 계산됩니다.

    1200만 원 이하 6% 72만 원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15% 510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1008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2170만 원

    계 3760만 원

    따라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자는 기본적으로 3760만 원을 내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8%의 세금으로 더 낸다고 계산하면 계산이 편리합니다.

    1억 5천1만 원 소득자는 3760만 3800원을 납부하게 되겠군요.

    여기에 다시 10%의 지방세를 같이 내야 하니까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것은 4136만 418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2018년 근로소득세율은 어떨까요?

    근로소득세는 단순하게 계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납부 대상자인 근로자 즉 일반 서민들은 가족에 따른 공제 부분도 고려되어 간이세액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8 갑근세 조견표

    2018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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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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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

    2017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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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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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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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로 제공하니 참조하시고요.

    그럼 2017 법인세율을 살펴보죠.

    법인세는 제법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인 셈이니까, 과세표준 구간도 단위가 큽니다.

    2018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2억 이하와 200억 미만, 200억 초과로 법인 세율 구간이 나뉩니다.

    2억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은 10%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만, 200억 미만 구간에서는 20%나 됩니다.

    3천억 초과구간 25%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도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보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커지게 되면, 법인을 통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형태로 받거나,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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