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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개요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의 소득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모든 고용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4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3월 15일(수)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의 대상이며, 건설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금)까지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보수총액신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의 정의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보수의 판단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수"로 판단됩니다.
보수의 판단 예외
- 임업(풀베기사업) 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보수"로 판단됩니다.
-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보수의 산정 및 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ex.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된 "기준보수"를 "보수"로 결정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총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간단한 신고 방법입니다:
-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엑셀로 작업 후 업로드합니다.
- 작성 파일을 불러와 신고를 완료합니다.
마무리
2024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하고 제때에 보수총액신고를 완료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블로그 포스팅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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