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장/근로기준법53 기계 끼임 사고사 비명 안 지르면 지병에 의한 자연사 회사 책임 없음 2심 판결 회사 무죄 기계 끼임 사고사 비명 안 지르면 지병에 의한 자연사 회사 책임 없음 2심 판결 회사 무죄 2017년 2월 1일, 한 근로자가 일 중에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판단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결론적으로 기계 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지병에 의한 자연사로 판단되어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계 끼임 사고사 비명 안 지르면 지병에 의한 자연사 회사 책임 없음 2017년 2월 1일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일하던 중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람 압박하며 찌그러진 기계⋯ 1심 재판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 2017. 10. 3.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