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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령사회의 끝판왕인 일본은 2017년 말에 일본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 이후로 일관되게 연장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3월 일본 공무원 정년연장 65세로 연장을 확정했었다.
2020년 3월 13일 일본 내각 각의에서 니뽄 국가공무원 정년을 오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2년 단위로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65세로 정년 나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일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름 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임금피크제와 직책정년제가 혼합되어 적용됐다는 점이다.
60세 이후의 공무원 급여는 당분간 최종 급여의 70%만 지급토록 했고 60세 이후에는 국장, 과장 같은 보직 직책은 맡지 못하도록 해서 후배들의 승진 적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과연? 잘 지켜질까?
일본 사회는 온갖 부조리와 선배에 대한 예우가 지나친 나라잖은가?
국장을 못하게 하면 고문이라든지 차관으로 승진시켜 버리는 기상천외한 꼼수가 생겨날지도 모르는 법이다.
아직 한국은 정년연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2018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17년 8월 28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2033년까지 정부가 현행 60세 정년제도를 65세까지 연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한다는 보도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일단 일본은 사실상 노동력의 부재로 인해 노인학대를 자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한국은 일자리가 더 부족하다.
아니 사실 한국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노동력도 부족하다.
어느 쪽을 비난할 필요는 없겠지만 폼나는 일자리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는 젊은이들도 많고 폼나게 해 줄 수 없으면 돈으로 보상해야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무시하는 고용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65세 정년연장이 수시로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떨 때는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하고, 어떨 땐 고용노동부가 넌지시 언플을 하기도 하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함부로 입을 놀리기도 하면서 언론에서 화두가 되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심지어 일개 구청장이 나서서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 65세 정년연장도 안되어 있는데 공단 노조 계약직 정년 65세 운운은 말도 안 된다는 일축기사로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어떨까?
한국 일반 공무원 정년은 60세다.
반면에 교육공무원인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현재 62세다.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립대 교원은 무려 65세가 정년이다.
국립대에 한해서 교사 정년 65세 연장은 이미 이룩된 셈이다.
이것만 놓고 봐도 나이가 많아서 정년을 60세 근처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닐 것이다.
백세시대에 나이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반면에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은 이미 한국도 65세로 늦춰져 있다.
퇴직 시기와 연금개시 시기의 시차가 5년이나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입 절벽을 맞게 되는 퇴직 이후의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입장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추진에 찬성하는 측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절벽에 대한 대안으로 정년퇴직나이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누비기에 힘든 나이를 맞이하게 되는 공무원 인원의 비대화는 세금의 낭비임을 주장하는 측도 있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정년연장을 65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반대 입장이 많다. (현재, 경찰 및 청원경찰 정년도 모두 60세)
일단 힘이 부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공무원의 노후에 대해서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정년 나이의 연장은 국가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새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의 문호를 좁히는 단점도 초래하기도 하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정년 문제도 답보상태가 될 것임이 뻔하기 때문에 현실화가 되기 전까지는 상징적으로 공무원의 정년연장 이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이미 민간기업 부분에서 정년 65세 연장을 실시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었다.
일본의 대형 보험사들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장을 검토 중이며,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수송회사는 정년 80세 제도를 도입했다.
수송회사 특성상 운전을 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대신 영업 총무 등의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
60세를 기점으로 혹은 조금 더 앞당겨서 임금피크제와 함께 정년의 연장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에 온 것만은 분명하다.
아마 한국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이미 정년이 65세에 근접한 62세인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이 먼저 도입되고 점진적으로 전체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별로 본받을 거 없는 미개국가 일본의 선례지만, 60세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승진적체를 막기 위해 직책 피크제도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유입과 활로를 보장함과 동시에 경험 많은 노동력의 유지와 고령인구의 경제력도 보장해 주는 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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