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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 미지급 지연이자

by LABOR 수달김수달 2023. 7. 27.

목차

    퇴직금 지급기준과 미지급 지연이자

    개요

    이 블로그 포스팅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기준과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한 뒤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금액으로, 근속연차가 쌓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어 목돈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는 퇴사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기준

    1. 최소 1년 이상 근속 기준
      •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 직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 휴직기간의 근로기간 제외
      • 원칙적으로 근로 중에 일정 기간 휴직을 했다면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차휴가는 제외)
      • 다만, 고용주가 승인한 공무상 부상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육아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 제외
      • 육아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는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시에 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은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지급기간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는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미지급 지연이자

    퇴직금을 받기로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일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을 경우 연이율로 2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비용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속 기간과 휴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되며, 지급 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을 어기게 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기준과 미지급 지연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근속 상태와 퇴사 계획을 고려하여 퇴직급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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