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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연초부터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을 당하면, 확 회사를 때려칠까?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라면, 퇴직할 때 1년 당 1월의 급여를 퇴직시에 받게 됩니다.
이를 퇴직금이라고 하죠.
이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래도 제법 목돈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개기다가 사장이 짜증나서 짤라준다면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겠죠?
스스로 그만둔다면 실업수당은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회사를 그만둘 고민을 할 때 과연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야될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모의 계산을 해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 잘 설명된 것을 참고하시구요.
2018년 퇴직소득세 계산기 - 국세청
2018/02/02 - [퇴직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연초부터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을 당하면, 확 회사를 때려칠까? 라는 생각을 하기
kimjd1952.tistory.com
위의 계산기는 이미지가 아니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정보를 입력해서 계산해 보세요.
구글 크롬이나 모바일에서만 제대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으니 아래의 퇴직금계산기 링크로 달아놓을테니 직접 한 번 해보세요~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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